
서류발급안내
01제증명 서류 종류 및 유의사항
진료권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진료의뢰서 없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 혹은 입원 후 퇴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입니다.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환자의 진찰 또는 검사 처치 기록지입니다.
장애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환자 중 장애등급 인정 대상 수술(골융합술 등)을 받은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병원에 제출 및 접수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장애 내용을 평가합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진단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발급을 위해 관련 보험 약관 및 안내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방사선 촬영자료 복사본입니다.
02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 21조 1항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03제출서류 및 서식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 17세 미만 제외
법정서식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친족관계 확인서류
만 17세 미만 제외
법정서식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04제증명 서류 신청방법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필요한 제증명 서류 발급은 퇴원 2일 전 4층 원무과 입/퇴원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 - 금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각 층 원무과(2층 내과센터, 4층 척추/관절센터)로 사본발급을 신청하신 뒤,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월 - 금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05보험
자동차보험으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접수하실 때 자동차 사고인 경우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산재 신청 시,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042-220-043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